'오세훈표 주택정비'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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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 모집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하도록 짓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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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7일~9월5일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
선정위원회 심사 거쳐 10월중 최종 대상지 선정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를 7일부터 9월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 공모를 통해 20곳 안팎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공영주차장 설치 등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 가능하도록 짓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 정비방식이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제출하면 서울시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지역이나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 등 기반시설 열악, 노후도 등으로 구성됐다.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이 돼야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 공람과 통합심의 등을 거쳐 모아타운으로 최종 지정하게 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 확보 이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로 지원된다.
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모아주택 통합계획 등이 포함된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발표 이후 최초 고시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획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향후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시 내 저층주택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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