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李 '증거인멸교사' 오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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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하라고 시켰는가 여부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미루고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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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가 7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이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최한다.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게 성 상납 의혹 제보자를 만나 입막음을 하라고 시켰는가 여부다.
윤리위는 지난 22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미루고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 실장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보한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주며 관련 증거를 인멸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관련 의혹 소명에 나선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 결론이 안 날 시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이 대표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판단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4단계 징계 수위(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고-제명) 중 경고 결정만 내리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고 조치도 사실상 성상납 증거인멸교사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이준석 흔들기'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성 접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 인멸도 당연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윤리위 결과에 따라 당 내홍은 다시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 측은 징계가 나올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 공방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l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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