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의류·가방 등 17억원대 '짝퉁' 불법 유통..서울시 5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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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6월 집중단속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와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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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골프박람회·인터넷..다양한 경로로 판매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6월 집중단속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와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 1013개(5억4000만원),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등이다.
특히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위조상품의 종류 또한 명품의류와 가방 위주에서 골프용품과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해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 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코로나 장기화로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한 이른바 '떳다방' 형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가 사라지는 행태가 반복됐고, 단속 결과 위조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 강남구 학여울 소재 SETEC 전시장에서 개최된 '골프박람회' 행사에서도 위조된 골프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해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A씨의 경우 400만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누리집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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