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여름철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해야..3년간 975건"

이신영 2022.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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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7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미용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에 접수된 모발과 네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7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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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7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미용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에 접수된 모발과 네일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75건이었다.

이 가운데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으로 모발 손상 등 서비스 불만족이 5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계약 관련 피해 19.8%, 피부염이나 화상 등의 부작용 발생 14.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개인의 모발 상태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서비스 불만족 피해 건수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1.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네일 피해는 206건으로 회원권 계약 관련 내용이 56.8%였다.

연령대로는 모발(69.6%)과 네일(71.4%)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20∼30대에서 발생했다.

또 네일은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7∼9월에 피해의 35.0%(72건)가 집중됐다.

소비자원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협력해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회원권 계약 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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