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방문판매 막는다..금융당국, '불초청권유' 범위 재검토

김상훈 기자 2022. 7.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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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청없이 방문과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초청권유'를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 금지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Δ방문 전 소비자 동의 확보 경우만 예외적 허용 Δ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 확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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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올 하반기 시행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고객의 요청없이 방문과 전화로 투자를 권유하는 '불초청권유'를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 금지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함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금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불초청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Δ방문 전 소비자 동의 확보 경우만 예외적 허용 Δ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 권유금지 확대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위험 상품은 현행 규정으론 장외파생만 금지하고 있지만,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금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에 대해서도 금소법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불·직불카드 등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도 투자적 성격이 있다고 보고, 변액보험 등에 준하는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Δ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Δ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Δ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 유형 명확화 Δ증표 발급 권환 기관 추가 Δ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Δ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화화 등 업계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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