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 태워 먹고 나몰라라"..헤어·네일 미용서비스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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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자 권유로 다시 서비스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발·네일 등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최근 3년(2019년~2021년)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수에 따르면 2019년 319건, 2020년 309건, 2021년 347건이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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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2021년 2월 A사업자로부터 염색·펌 복합 서비스를 받다 모발이 타는 등 손상이 발생했다. A사업자 권유로 다시 서비스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모발 손상을 이유로 비용 환급을 요구했지만 A사업자는 거부했다.
#2. B씨는 2021년 5월 네일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만원을 결제했다. 같은해 7월 B씨는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용약관상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모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발·네일 등 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8일 발표한 최근 3년(2019년~2021년) 모발·네일 미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수에 따르면 2019년 319건, 2020년 309건, 2021년 347건이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다. 총 975건 중 모발 관련 피해는 769건, 네일 관련 피해는 20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발 관련 피해 과반(56.3%)은 서비스 불만족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결과가 당초 희망했던 것과 다르거나 모발이 손상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계약해지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19.8%(152건), 피부염, 화상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발생 14.3%(110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들이 헤어스타일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선호하면서 탈색·펌 등 2가지 이상 서비스를 함께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개인의 모발 상태 등에 따라 모발이 손상되거나 서비스 결과가 사전 안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미용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충실히 설명하고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서비스 불만족 피해 중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비율은 1.2%(5건)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네일 관련 피해(206건)는 업체 대부분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어 회원권 계약 관련 피해가 56.8%(117건)로 가장 많았다. 폐업·사업자 변경 등 계약불이행’ 16.5%(34건)도 상당 수였다.
연령별로는 2030세대에서 모발 관련 피해의 69.6%(535건), 네일 관련 피해의 71.4%(147건)가 발생했다. 네일은 7월~9월에 피해의 35.0%(72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손잡고 모발 미용 서비스 동의서를 제정·보급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에게는 Δ서비스 이력·현재 모발 상태 등을 정확히 알릴 것 Δ서비스 내용·가격 등을 확인할 것 Δ회원권 계약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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