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남의뜰, 화천대유 부당이득 4040억 환수 논의했지만 무산
유원모 기자 2022. 7. 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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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급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화천대유 측 인사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의뜰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사 측 이사인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과 화천대유 측으로 분류되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전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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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이사회서 주총소집 등 논의
이사진 3인중 공사측만 찬성.. 부결
전문가 "공사측, 소송수단 동원안해
'부당이득 반환 요청'은 생색내기용"
이사진 3인중 공사측만 찬성.. 부결
전문가 "공사측, 소송수단 동원안해
'부당이득 반환 요청'은 생색내기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지급된 4040억 원의 배당금을 무효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화천대유 측 인사의 반대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올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이 요청한 ‘배당이익 무효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의뜰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사 측 이사인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과 화천대유 측으로 분류되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 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만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배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총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법적 검토 결과 주총 결의 하자는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총 소집에 반대했다. 최 이사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며 기권했다. 결국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화천대유가 받아간 배당금을 회수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주총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송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금을 무효로 하겠다는) 공사 측 행태가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의뜰은 올 3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성남의뜰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이 요청한 ‘배당이익 무효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안건 등이 논의됐다. 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주주총회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성남의뜰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공사 측 이사인 이현철 개발사업2처장과 화천대유 측으로 분류되는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이사, 하나은행 측인 최모 이사 등 이사진 3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 처장은 검찰 수사 결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만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배당을 무효화하기 위한 주총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법적 검토 결과 주총 결의 하자는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주총 소집에 반대했다. 최 이사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현재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며 기권했다. 결국 찬성 1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화천대유가 받아간 배당금을 회수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법상 주총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것은 소송을 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소송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당금을 무효로 하겠다는) 공사 측 행태가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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