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청와대 '필로폰 행정관' 징계없이 사표 수리

강경석 기자 입력 2022. 7. 7. 03:02 수정 2022. 7. 7.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김모 전 행정관이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행정관(34)은 올해 1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4월 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경찰에 체포.. 5월 면직 처리
비위 조사 중엔 퇴직 허용 안돼
여권 "지방선거 의식해 처리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김모 전 행정관이 징계 처분 없이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행정관(34)은 올해 1월 1일 서울 강남구에서 필로폰 0.5g을 구매해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4월 19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김 전 행정관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당일 오후 석방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인사과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김 전 행정관은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징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마약 혐의로 징계를 받을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정확한 징계 의결 절차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행정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