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이 뭐기에.. 대법·헌재 최고사법기관 갈등

문재연 2022. 7. 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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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한정위헌 결정에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재판을 최근 헌재가 취소하자, 대법원이 "법원 외부기관은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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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 '재판취소 판단' 불수용 선언
대법 "법령 해석과 적용 권한은 법원 몫"
헌재, 최근 사상 두 번째 대법 판결 취소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두고 헌재와 대법원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한정위헌 결정에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재판을 최근 헌재가 취소하자, 대법원이 "법원 외부기관은 재판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두고 두 기관의 자존심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 외부기관이 그 재판의 당부를 다시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 판단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취소했다. 1997년 이후 헌재가 법원 재판을 직접 취소한 두 번째 사례로, '재판도 위헌성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법률 자체가 아니라 법률 해석 방식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대법원은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률 해석 권한은 법원에만 있고,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 여부 등만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일반적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주장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헌재 결정은)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갈등으로 재판 당사자들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제기된다. 충돌의 직접적 단초가 된 A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에 따라 청구인 A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내면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처벌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A씨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난 사안'이라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헌재의 판결 취소→법원의 재심청구 기각→재심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법원의 불수용'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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