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착 '잰걸음'

강근주 2022. 7. 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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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오는 7일과 11일 이틀 동안 문산행복센터와 시민회관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며,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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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출입구. 사진제공=파주시

【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7일과 11일 이틀 동안 문산행복센터와 시민회관에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되며,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5월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및 위반 시 제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 위주 내용을 다루고, 이를 마술로 풀어내 직원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6일 “파주시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패행위는 시정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2월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서별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 라이브 교육 및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컨설팅,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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