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출장비·초과근무수당 챙긴 공무원 집행유예

이상곤 2022. 7. 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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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타온 중앙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A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앙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출장 신청을 해놓은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11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5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출장으로 업무 공백과 국가 기능이 저해됐지만, 가산금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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