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튀르키예에 곡물 불법수출 혐의 러 선박 3척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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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자국산 곡물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선박 3척의 조사를 튀르키예(터키)에 정부에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지난달 1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불법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 3척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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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곡물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선박 3척의 조사를 튀르키예(터키)에 정부에 요청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지난달 1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불법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 3척의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들은 미하일 네바셰프와 마트로스 포지니츠, 마트로스 코시카 등 3척이며 모두 서방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국영기업 소유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 선박은 지난 4월과 5월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에 있는 곡물 터미널에서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달 30일 튀르키예 법무부에 자국산 곡물 4천500t을 싣고 출항한 후 튀르키예 카라수 항에 도착한 러시아 선적 '지벡 졸리'의 억류를 요청했다.
바실 보드나르 주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3일 튀르키예 세관이 '지벡 졸리'를 억류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타스 통신은 지벡 졸리호가 카라수 항구에 도착한 뒤 당국의 하역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렉세이 자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이날 "지벡 졸리는 나포된 것이 아니며 표준 통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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