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고 이대준 씨 유족, 국가유공자 신청 절차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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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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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최근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유족 측에서 해당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보훈처 본부 직원이 서해어업관리단과 통화에서 국가유공자 등록과 인사혁신처의 순직 심사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한 다음날 유족이 거주지 주변 보훈지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서류를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가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심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측이 순직 결정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내용을 바르게 안내했을 뿐, 유족에게 먼저 통화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훈처가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권유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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