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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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후 구성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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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송치주의, 警 불기소권 부여
6대 범죄 제한, 국민 기본권 침해
검수완박 겹치며 사법체계 붕괴
文정부 검찰개혁의 적법성 물어
헌재 결정 미지수.. 野 반발 전망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정면 대응’에 나선 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전반의 적법성을 묻겠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법무부는 20여쪽을 할애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검찰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선별 송치주의’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형사보상권을 규정한 헌법 28조 등을 보면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한 몸’이다. 그런데도 기소권이 없는 경찰에 사실상 불기소권을 줬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2020년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한 것도 위헌이라고 봤다. 전문성을 보유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형사사법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의 뜻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수사권 조정 이후 ‘위헌법률’의 시행으로 실무상 혼란이 커졌다는 점도 법무부는 지적했다. 또 혼란이 해결되기도 전에 추가로 검수완박이 이뤄져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 때와는 달리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2년 만에 위헌 주장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전 정부와 달리 ‘검찰권 복원’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 찾기’에 나선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훈령·규칙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개혁 작업을 대부분 되돌린 상태다. 만약 헌재가 검수완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실상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또 전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도만 남게 된다.
다만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또 헌재가 위헌성을 지적해도 제도를 손보는 것은 결국 국회의 영역이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헌재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문을 쓰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해당 법을 통과시킨 야당이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시도에 대해 당장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이후 구성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헌재가 ‘키’를 쥐면서 헌재를 사이에 둔 여야의 압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희 기자 곽진웅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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