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정위헌 근거 재심 안 돼".. 헌재와 사법 주도권 갈등 격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헌재법 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 "법률 해석·권력 분립 간섭"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라도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판 결과를 취소한 것에 대해 사법권 독립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을 두고 25년 만에 두 최고사법기구 간 갈등이 재점화한 것이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헌재법 47조가 규정하는 위헌 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도 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특히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이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있으며 헌재는 간섭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의 반박에 헌재는 반론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 따라 법원 판결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헌재가 직접 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것은 1997년 이후 두 번째다.
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급 70만원인데 2억 3300만원 입금되자 칠레 남성 퇴사 후 잠적
- “상어에 물려 팔다리 잘려”…휴양지서 2명 사망
- “‘대장금’ 그대로 베꼈다”...中드라마, 한국 빼고 전세계 방영됐다
- 손님이 건넨 수상한 술…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3시간만
- 28년간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른 남성의 얼굴
- 김밥, 냉면 먹고 사망…‘조용한 살인자’ 살모넬라
- 실종 AV배우, 실종 2주만에…변사체로 발견
- “친형이 든 사망보험 8개”…박수홍, 유재석 위로에 눈물
- 이근 “한국 고교생, 방학 틈타 우크라군 입대…미친 짓”
- 3m 다이빙… 선수 출신 50대 ‘중요부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