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무력분쟁 상황서 적 편으로 넘어가면 7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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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6일(현지시간) 국가반역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무력 분쟁 상황에서 국가반역죄 적용 규정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2·3차 독회(심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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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하원이 6일(현지시간) 국가반역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무력 분쟁 상황에서 국가반역죄 적용 규정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2·3차 독회(심의)를 연이어 열고 법안을 최종 채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과 무력 분쟁 상황에서 적국 편으로 넘어가거나, 러시아 안보에 반하는 행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행위는 국가반역죄로 규정돼, 범법자는 250만 루블(약 5천100만 원)의 벌금과 최대 7년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사가 출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출국한 경우에도 최대 7년 형에 처할 수 있다.
법률 개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상황에서 자국민의 이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안은 하원 심의에 이어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뒤 발효한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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