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첩보무단삭제·합동조사 강제종료"

2022. 7. 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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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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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가정보원은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라고 국정원은 전했다.

이에 박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정원이 언급한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그런 것(고발)을 하는 것 역시 필요 없는 일"이라며 고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해경과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또한 국정원은 이날 서 전 원장 등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이 거론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이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최근에는 사건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먼저 인계하겠다고 알리고 이틀 만에 북송을 완료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어선을 붙잡고 정부 합동조사를 벌인지 사흘만인 같은 달 5일 북측에 "어민들을 추방하고 선박까지 넘겨주고 싶다"고 통지했고, 6일 북측으로부터 인원과 선박을 인수하겠다는 회신을 받아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순 어부를 북송했다.

선박은 다음날인 8일 오후 동해 NLL 상에서 인계됐다.

통상 탈북민 합동조사는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당시에는 3~4일가량 진행한 셈이다.

국정원은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박·서 전 원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박·서 전 원장 등이라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 2명 외에 현직 직원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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