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신청하고 바다낚시 간 40대 공무원 집유
박연선 2022. 7. 6. 22:1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출장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44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4월, 전북 전주에 출장을 간다고 하고는 바다낚시를 가는 등 12차례에 걸쳐 거짓 출장 신청을 하고 백 차례 넘게 근무시간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 5백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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