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특공' 부적격 당첨자 엄중 조치
박지은 2022. 7. 6. 22:10
[KBS 대전]국토교통부는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 공무원에 대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공무원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주택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성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 [단독] 군, ‘이대준 씨 피살’ 관련 기밀 정보 무단 삭제
- 증가세 전환 뚜렷…‘예측 수준 넘는 재유행’ 대비
- 또 ‘비선 수행’ 논란…법적 문제 없으니 괜찮다?
- 연세대 청소 노동자 소송 논란 ‘확산’…학교는 ‘묵묵부답’
- 매달 금리차 공시한다는데…실효성은?
- 수영장 다녀왔더니 ‘구토·설사·고열’…‘노로바이러스’ 검출
- 마곡지구 3.3㎡당 평균 분양 원가 1235만 원…SH “반값아파트는 ‘윈윈’ 정책”
- 원전·LNG ‘친환경에너지’로 개명…우리나라는?
- ‘중·러 배제’ 세계 최대 해양 군사 훈련 중…한국은 역할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