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취소' 가처분 기각

이준석 2022. 7. 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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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울산지법 행정1부는 어제(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한 단체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단체가 지난 5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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