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출석 인정 안돼..시험으로 메우라"던 교수, 논란 일자 번복

정채빈 기자 2022. 7. 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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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입장을 번복했다.

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국립대 A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낸 예비군 훈련 관련 출결 공지문이 올라왔다. A교수는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시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며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A교수의 공지문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예비군 훈련 참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건데 법 위에 강의가 있다”,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건데 너무하다”, “예비군 인정 안 해주는 교수는 처음 본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논란이 커지자 A교수는 몇 시간 뒤 재차 공지문을 올렸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훈련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8년에도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가 “예비군 날짜는 개인적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대규모 강의 (특성상)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것은 힘들다.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예비군 훈련을 간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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