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권 침해국에 'AI 기술'도 수출통제..한국 참여 요청할 듯
통제 요건·적용 대상 확대
동맹·파트너와 공조 강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확대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목적으로 사실상 수출통제 ‘무기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특히 수출통제 전반에서 동맹 및 우호국과의 양자·다자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국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NYT는 미 전·현직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면 중국 등으로의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심은 수출통제 요건 및 적용 대상 범위의 확대다. 2018년 통과된 미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르면 수출통제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관련성’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에는 여기에 ‘인권 침해’ 기준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는 중국 기업들의 감시 기술, 신장 위구르·티베트 자치구 소수민족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에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또 현재 수출통제 대상에 속하는 ‘신흥 및 기반 기술’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까지 포함하도록 개념을 재정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는 모두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조치다. 실제로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달 신미국안보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더욱 공세적, 호전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할 중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 또는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분쟁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역량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는 이미 양적으로도 크게 팽창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발표된 수출통제 475건 중 107건이 중국 기업 또는 단체를 겨냥했다.
대러시아 수출통제가 275건으로 가장 많지만 이 중 절대다수인 252건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취해졌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에는 러시아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5곳을 무역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러시아군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동맹 복원’을 내건 바이든 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들과의 수출통제 공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을 규제하는 ‘수출관리·인권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는 반도체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조율하는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국제적 수출통제 협력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수출통제의 무기화 움직임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하나로 섞이는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29일 BIS의 연례 수출통제 업데이트 콘퍼런스에서 “(수출통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최선의,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러시아에 이은) 또 다른 권위주의 정권인 중국도 우리의 대응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달리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에는 정치·경제적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다, 중국과 경제적 관계가 긴밀한 나라들이 미국의 바람대로 다자 수출통제 공조에 참여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마틴 초르젬파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러 제재에서 (각국이) 보여준 만장일치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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