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오는 12일부터 단속
[KBS 전주] [앵커]
오는 12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단속을 앞둔 도심 현장은 어떨까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사거리.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로 행인이 들어서는 찰나 화물차 한 대가 우회전해 지나갑니다.
코앞에서 급정거한 승용차에 자전거를 탄 시민이 위협을 느끼고, 길을 건너기도 전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차량이 줄을 잇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행인들 사이로 횡단보도를 내달리기까지 합니다.
[최예진/전주시 중화산동 : "건너려고 했는데 파란불이 켜짐과 동시에 옆에서 차가 빠르게 들어와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 사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처럼 보행 신호를 무시한 운전자들, 앞으로 모두 범칙금 대상입니다.
오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현장 계도에 나섰습니다.
["사람 있을 경우엔 빨간 불이어도 멈췄다 가시고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됐으니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파란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끼고 우회전할 때,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뒤, 혹은 도로 위에 사람이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선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험료 할증도 적용됩니다.
최근 3년 전북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보행자 수는 해마다 천 명 넘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우회전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59%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명겸/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시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도와 홍보 활동은 연중 계속 시행할 거고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교통사고까지 내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김종훈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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