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엉터리 점자'는 그만"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도
표시정보·위치 등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식품의 표시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할 때 필요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여전히 점자, 음성·수어영상 변환 코드가 없는 식품이 많고, 있어도 위치나 규격 등이 제조사·식품별로 제각각이라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이를 구매할 때 불편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한 민관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 규격·방법, 표시정보, 표시위치 등이다.
식품에 표시하는 점자의 규격과 표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한국 점자 규정’에 따르고, 형압(천공) 점자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점자로 표시하는 정보는 제품명을 기본으로 하고 식품의 유형,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주의사항 등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의 상표·로고 등이 인쇄돼 통상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주표시면에 표시하고,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는 지워지지 않게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한다.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제공하는 정보는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보관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이다. 표시 위치는 점자 표시와 같이 식품의 주표시면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더 많은 식품 업체가 점자 표시 등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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