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 신고지침 배포.."변호사 사건내역 모두 제출"
[앵커]
이해충돌방지법의 첫 대상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고문 활동 내역을 단 두 줄로 신고해 논란이 됐죠.
권익위원회가 구체적인 신고 지침을 만 5천여 개 기관에 보냈습니다.
변호사 출신 공직자 등은 맡았던 사건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게 핵심인데, 이게 과연 현행법으로 가능한 건지, 또 다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역시 변호사 출신인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변리사 출신 이인실 특허청장.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임명된 세 사람은 최근 3년간 맡았던 사건 내역을 모두 신고하라는 게 권익위 지침입니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로 대리, 고문, 자문을 직접 제공한 경우, 수백 건에 이르더라도 사건 내역을 전부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외부에 공개할지 여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판단해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형법과 변호사법 등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와 이해충돌방지법상 자료 제출 의무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장 무리한 해석이란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비밀누설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비밀누설 소지가 있습니다."]
권익위는 한덕수 총리 두 줄 신고 논란의 발단이 된 '법무법인 고문' 활동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신고하란 것 외에 뾰족한 지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문 활동은 계약 상대방이 있는 변호사 등과 달라서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강제할 근거가 없다는 게 권익위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이미 자료 제출을 받은 기관에서도 배포한 지침대로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보완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엔 법을 개정해야 이런 논란들이 해결될 걸로 보이는데, 권익위는 8월 이후 실태 점검을 하고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조원준/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채상우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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