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골방서 쪽잠' 사라질까..내달 18일부터 사업장 휴게실 의무화

유선희 기자 2022. 7. 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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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환기 등 관리기준
위반 땐 과태료 1500만원
50인 미만엔 1년 유예기간
노동계 "모든 일터 보장을"
청소·경비 노동자와 연대하는 연세대 학생들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6일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연세대 학생들이 학교 측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휴게실 개선 등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1년 유예하도록 한 입법예고’를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휴게권 보장’을 요구해왔다. 환기조차 안 되는 공간에서 쪽잠을 자던 청소노동자가 숨지는 등 휴게시설의 열악함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마련됐다. 지난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시설 개선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다음달 18일부터다.

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면적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을 확보하고 냉난방 기능도 갖춰야 한다. 사업주는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하는 등 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지난 4월25일 휴게시설 설치에 ‘50인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을 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7일까지 의견을 청취했고, 현재 법제·규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휴게시설 이용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일터’에서 당장 휴게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2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전국 13개 지역 노동자들(응답자 4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6명(61.2%)은 ‘휴게실(시설)을 매일 이용한다’고 답했다. 고임금 노동자들은 휴게실 이용률이 48.8%인 데 비해 저임금 노동자는 62.5%였다.

휴게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도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았다. 휴게실을 이용하는 응답자의 약 55%는 ‘인원 대비 공간이 좁다’고 했으며, 약 49%는 ‘규모 대비 휴게실 개수가 부족하다’고 했다.

2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의 58.2%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40.6%가 휴게실 자체가 없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6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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