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헌재 '정면충돌'
대법, '재심 불가' 공식 반박
"재판 위헌성 따질 권한 없다"
‘재판도 위헌성이 있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헌재는 법률의 위헌성을 따질 수 있을 뿐, 재판의 위헌성을 따질 권한은 없다’고 6일 반박했다.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는 얘기다. 1997년 초유의 대법원 판결 취소 사태 이후 25년 만에 두 기관이 다시 정면충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헌법재판소)이 법률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취소했다.
앞서 헌재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 위원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처벌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광주고법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법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 고유의 권한이고, 해석만 위헌일 뿐 법 조항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한정위헌 결정은 ‘위헌’이 아닌 ‘합헌’ 결정이니 따를 이유가 없다는 25년 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대법원의 반박에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했지만 정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권한쟁의심판을 벌일 수도 없다. 심판을 맡아야 할 헌재가 다툼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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