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에 국가유공자 신청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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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수씨(이씨 부인 권영미씨)가 최근 보훈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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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희생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는 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제수씨(이씨 부인 권영미씨)가 최근 보훈처로부터 전화를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래진씨는 동생의 국가유공자 "신청에 필요한 사망 사실 확인서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며 "이번 주 내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심사는 순직 결정 이후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으로 사망했다.
북한군은 당시 숨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고인의 유가족과 30분간 면담하고 이씨에 대한 장례 및 순직절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무원의 '순직' 여부는 유족 측의 순직 청구, 관련 부서의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유족 측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5일 순직처리 서류를 제출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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