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의 날..경고든 당무정지든 회생이든 '대혼돈'
이 대표, 수용·반발 '주목'..당원권 정지 땐 차기 당권 요동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관련, 7일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다양한 예측이 쏟아지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부터, 징계에 대한 이 대표 대응, 이 대표 궐위 시 지도부 체제 및 조기 전당대회 여부까지다. 집권여당 대표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이 대표 거취와 차기 당권 을 둘러싸고 혼돈 국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이 6일 의원, 관계자·윤리위원·이 대표 측 등을 취재한 결과,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예측 범위는 무징계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까지 다양했다.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예측하는 이는 없었다.
이 대표 측은 윤리위에서 징계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하면서 “이 대표는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는데 징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윤리위 징계는 무효화될 뿐 아니라 역공 빌미가 될 수 있다.
경고 혹은 당원권 정지 1~3개월 징계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가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작한 이상 아무 징계도 하지 않기란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당원권을 정지하면 당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클 수 있다. 경고 정도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말했던 당시 김순례 최고위원이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막말보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더 큰 잘못이므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상의 징계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의 대응도 주목된다. 이 대표 측은 징계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징계 개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데다, 물러날 경우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대표가 징계 여부가 정해지기 전까지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징계로 결론이 난 후에는 물러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당 대변인을 지낸 한 인사는 “이 대표가 경고를 받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당원권 정지를 받고도 버티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도 국정 지지도가 (더) 떨어져 부담이 되고, 이 대표는 여권의 적이 될 수 있다.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버틸 경우 친윤석열계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다 함께 물러나자는 총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대표가 물러나는 상황이 되면 당헌상 이 대표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방식은 다양하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대표 대행 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이 대표의 남은 1년 임기를 채우는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를 여는 방식 등이다.
당헌에는 궐위된 당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대표를 뽑도록 돼 있다. 이 경우 2023년 6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2024년 총선 공천에선 힘을 쓸 수 없다. 당권주자를 중심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2년 임기 당대표를 뽑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도 있다. 새로 뽑힌 당대표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쥘 수 있다.
박순봉·유설희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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