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6촌 친척 대통령실 근무..'비선 논란' 증폭
민간인 나토 동행 이어 또 '논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부속실에 윤 대통령과 6촌 지간인 최 모씨가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취임 초부터 제기되던 비선·측근 리스크가 재차 돌출했다는 지적이다.
신씨의 마드리드 동행을 둘러싼 비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대통령 일정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이용하고, 대통령과 같은 숙소에 머무른 것 등이 이해충돌이나 특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우선 제기된다.
민간인인 신씨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정을 도우면서 제2부속실 직원의 일을 대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며 나왔던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신씨는 지난달 초 나토 순방답사팀 일원으로 마드리드를 다녀왔고, 지난달 22일 윤 대통령 부부보다 5일 앞서 선발대로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지난 1일 귀국 때는 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기자단과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했다. 대통령실은 신씨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별도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신씨가) 인사비서관 배우자라서 간 것이 아니다”라며 “11년 정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제 교류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주로 해왔다”고 말했다. 무보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씨가 먼저 자원봉사를 희망했다고 해명했다.
■‘6촌 행정관’ 김건희 여사 업무 총괄…‘비선 부속팀’ 눈총
또 드러난 ‘지인 채용’…불법 아니지만 ‘불공정’ 지적
민간인의 나토 동행은 이해충돌 여부 싸고 논란 커져
봉하마을 지인 동행 등 ‘비선 리스크’ 줄어들지 않아
민간인이 대통령 해외 일정에 동행한 것에 대해 “민간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 기타수행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다.
신씨의 마드리드 동행을 두고 김 여사가 지난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반한 것과 비교하며 비선인 측근 인사가 공식 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신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거나, 김 여사 일정을 기획해서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며 “(행사 준비에)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이분이 그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고, 행사에도 잘 반영할 수 있는 분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다. 신씨에게 이 비서관을 소개한 이도 윤 대통령으로 전해진다. 신씨는 2013년 이 비서관과 결혼했다.
김 여사의 활동폭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 부인 지원 업무를 관장했던 제2부속실은 없는 상황이다. 공적기구 없이 김 여사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 신설을 새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법조 인맥과 개인 친분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기조도 이번 논란을 가중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주요 인사를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특수통 인사로 채우면서 검찰 측근 챙기기가 도드라진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이 비서관은 대선 기간에도 윤 대통령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업무를 맡았다.
‘지인 채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를 수행·보좌하는 대통령 부속실에 윤 대통령 외가 쪽 친척인 최모씨가 국장급 선임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날 KBS가 보도했다. 최씨는 윤 대통령과 6촌 지간이다.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인 최씨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친척 채용은 위법이 아니지만 공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이라며 “특히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선임행정관이 ‘사실상 부속2팀’이란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 출범할 때부터 근무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캠프에서 회계팀장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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