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보좌' 논란 인사비서관 부인 관용여권 발급 받았다

송민섭 2022. 7. 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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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비선 보좌'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6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길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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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 논란에 "규정 따라 절차 진행"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의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비선 보좌’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6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지난 주 스페인 마드리드 방문길에 동행한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씨가 대통령 부부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것은 물론 사전 답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선 보좌’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신씨가 기타수행원으로서 관용여권을 발급 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비롯해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인은 관용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기타수행원 자격 심사와 관련해 “정상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정해서 외교부로 보내오면 이를 받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보낸 수행원 명단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별도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당국자는 신씨가 관용여권을 계속 소지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사를 위해 해당 기간 발급했다가 행사가 종료되면 이를 회수한다”고 덧붙였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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