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카카오 업데이트 차단..인앱결제 거부에 보복 조치
구글 측 최신 버전 심사 거절
지난달 "미준수 땐 삭제" 공지
방통위 오늘 3자 대면 '점검'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구글이 내건 ‘인앱결제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글은 앞서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은 만큼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이 삭제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은 6일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카카오톡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앱 설치파일(APK)을 다운로드받거나, 원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구글로부터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거절 배경으로 구글 결제정책 미준수를 꼽았다.
앞서 구글은 국내 앱 개발사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앱에서 없애지 않으면 6월1일부터 앱을 삭제한다고 공지했다. 인앱결제(최대 수수료 30%)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26%)을 구축하지 않으면 앱을 구글플레이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에서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걸었다.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까지 추가해 놓았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 적용 요구에 따라 가격을 기존 월 4900원에서 월 5700원으로 올리면서 ‘구글플레이 수수료 15% 포함’이라는 문구도 달았다.
구글이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카카오톡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될 수 있다. 당장은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현재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카카오가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웹 결제 링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구글과 갈등 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3월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할 경우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을 상대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이미 대다수의 앱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수수료 상승분만큼 결제금액을 올려 구글에 백기를 든 상태다.
구글이 유일하게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은 ‘국민앱’ 카카오톡에 ‘업데이트 중단’ 강경 카드를 내밀면서 방통위 제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업데이트 중단 사례와 이유가 다양한 만큼 구글의 조치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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