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 논란에 "규정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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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때 동행한 데 대해 6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이날 신씨가 외교부 장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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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 때 동행한 데 대해 6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행사 준비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신씨가 관용여권을 발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는 행사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 법·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답했다.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이날 신씨가 외교부 장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의 스페인 방문에 함께했다고 밝혔다.
'기타 수행원'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때 민간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장관 결재를 통해 지정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엔 통역·주치의 등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근 이 비서관의 부인으로서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신씨가 사전답사 등 업무에 관여하고 귀국시엔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까지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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