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김건희 여사 순방 '지인 동행'에 "절차 따라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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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에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는 6일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는 행사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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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인사비서관 배우자, 순방 동행 논란
"관용여권 필요 인정될 경우 발급"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A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에 동행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는 6일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는 행사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권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용여권을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사들에 따르면 A씨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팀, 의전팀 등으로 구성된 사전 답사단과 함께 스페인으로 출국했으며, 윤 대통령 순방 기간 김 여사의 업무를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나토 행사를 마친 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지난 1일 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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