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녹색분류 확정..그린피스 "매우 유감"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2. 7. 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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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결국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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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핵발전과 가스발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을 가결했다는 공보자료. 유럽의회 홈페이지 캡쳐


유럽의회가 결국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유감을 표하는 한편, 관련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328명이 찬성, 278명은 반대, 33명은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지난달 경제통화위원회 등 유럽의회 상임위에서는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 반대' 결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위임입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국 원자력이 '녹색'으로 확정됐다.

하원 격인 유럽의회가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의 입법안을 거부하려면 과반(353명 이상)의 반대표가 필요했다. 이달 11일까지 상원 격인 EU각료이사회도 위임입법안에 찬성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2023년 1월1일 시행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석탄, 석유와 더불어 온실가스 주 배출원 중 하나인 천연가스와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긴 공사 기간, 경제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서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원자력·천연가스 택소노미 포함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1kWh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0g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서 조항, 원자력 발전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사고저항성 핵연료 사용과 핵폐기장 확보라는 단서 조항이 각각 붙었으나 달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천연가스 발전 단서 조항을 맞추려면 이미 여러 번 상용화에 실패한 탄소포집저장 장치를 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경제성이 낮아진다"며 "원자력 발전의 경우는 상용화되지 않고 성공 여부도 미지수인 기술이 요구되고, 핵폐기장 확보는 장애가 아주 많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EU의 이번 결정이 실제 원전과 가스발전에 활발한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게 그린피스의 입장이다.

그린피스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천연가스 포함안에 찬성한 것은 우리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유럽연합과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EU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유럽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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