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박주평 기자 2022. 7. 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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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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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7일 고발사건 배당 예정..공공수사1부 맡을 듯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이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직권남용죄(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7일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사건은 현재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수사1부는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서훈 전 원장(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정호 전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해경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발표한 경위와 청와대로부터 관련 지침이 있었는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반부패부 등에서 인원을 보강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수사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국정원은 이날 박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서 전 원장이 당시 진행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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