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 출장 논란에 "규정 따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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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 모 씨가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에 함께한 것에 대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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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 모 씨가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에 함께한 것에 대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7조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용여권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신 씨가 나토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 (hyse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85641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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