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검찰, 징역1년 구형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방윤섭) 심리로 열린 이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기사의 목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건 발생 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일반 폭행죄를 적용하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후 이 사건이 보도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작년 5월 사표를 냈고, 9월에 기소됐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볼 때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고, 항의하는 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전 차관은 진실을 추구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데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도 “폭행 정도는 멱살을 잡는 정도로 매우 가벼웠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부탁이었는데 이를 범죄로 볼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참 부끄럽다”며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이 고통을 받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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