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원전 포함하기로 결정(상보)

김민수 기자,김예슬 기자 2022. 7. 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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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유럽연합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지속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집행의원회의 결정을 6일(현지시간) 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이 들어간 택소노미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는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 2월 이 초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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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22.06.08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김예슬 기자 = 유럽의회(유럽연합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지속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집행의원회의 결정을 6일(현지시간) 지지하기로 했다.

이날 투표한 의원 639명 중 328명이 찬성, 278명 반대, 33명이 기권했다.

이에 따라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이 들어간 택소노미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EU가 지난 2020년 6월 처음 발표했다. 첫 발표 당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은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천연가스 발전 시 메탄이 배출되는데, 메탄의 온실화 효과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에 이른다. 원자력발전에도 방사능폐기물 처리라는 문제가 있어 택소노미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는 지난해 12월 택소노미 초안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데 이어 지난 2월 이 초안을 확정했다.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두 곳(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위원회)은 지난달 15일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76표·반대 62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EU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가 많기 때문에 택소노미아에 천연가스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기도 했다. 즉 천연가스가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된다면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져 대러 제재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의 약 70%를 원전에서 얻는 프랑스 등과 같은 국가들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를 장려하지 않는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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