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역 1년 구형.."부끄럽고 죄송"

한류경 기자 2022. 7.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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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JTBC 캡처〉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택시 기사가 운행 중 이 전 차관에게 목적지가 맞는지 질문하자 갑자기 이 전 차관이 욕설했고, 기사가 차를 멈추고 돌아보며 항의하자 손으로 기사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청한 건 형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행위"라며 "증거인멸교사 범행 성립은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많은 분이 고통받아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집 근처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를 종결해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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