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한 서민경제.. 카드사 리볼빙 15조 육박

유선희 2022. 7. 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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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사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대신 이자를 지불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성 리볼빙은 고객 사정에 따라 1~100% 범위에서 결제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저신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연 17.3%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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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사 3월까지 14조9822억
코로나 이후 증가세.. 부채 뇌관
금융당국 점검 예고 등 예의주시

최근 카드사의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취약 차주들이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카드 대금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자가 비싸다. 리볼빙 규모는 지난 2년간 축소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증가세다. 그만큼 서민 생활이 팍팍하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종합적인 점검에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3월 말 현재 결제성 리볼빙 자산은 14조9822억원으로, 작년 동월(13조478억원)에 비해 2조원(14.8%) 가까이 증가했다. 이들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자산은 지난 2019년 12월 12조9599억원을 기록한 이후 2020년 6월 11조8262억원까지 축소된 바 있다.

결제성 리볼빙은 카드사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는 대신 이자를 지불한다. 현금서비스, 카드론과 같은 신용카드 대출상품 상환을 연기하는 건 대출성 리볼빙으로 분류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결제성 리볼빙은 고객 사정에 따라 1~100% 범위에서 결제금액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저신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업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연 17.3% 수준이었다. 취약차주가 리볼빙마저 연체한다면 3%포인트의 연체이자가 더 붙으면서 법정 최고금리(연 20%)까지 적용될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다. 신용도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되지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리볼빙 이용이 급증한 것은 카드 사용자 중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에 현금서비스와 리볼빙이 제외된 영향도 있다. 대출이 막힌 이용자들이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결제성 리볼빙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볼빙 규모는 향후 더 늘어날 소지가 충분하다.

리볼빙 상품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어 발생하는 불완전 판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일종의 부가서비스로 취급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대출, 펀드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상품과 견줘 사각지대인 것이다. 실제 지난해 9월 금감원은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리볼빙에 가입됐다', '무이자 서비스로 안내받았다'는 등 5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리볼빙은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가계부채 뇌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근 금감원은 관련 업계와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전날 카드사 CEO(최고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제성 리볼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여신협회와 함께 금리산정내역 안내,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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