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키움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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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총액 44조8000억원, 주력업종(금투업) 자산 38조3000억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 자산 5조1000억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 올해 새롭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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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6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기업집단을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난해 6월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라 매년 7월까지 지정해야 하며, 지난해 최초 지정한 데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지정이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말 자산총액 44조8000억원, 주력업종(금투업) 자산 38조3000억원, 비주력업종(저축은행 등) 자산 5조1000억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 올해 새롭게 지정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이다.
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제외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다.
이들은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차원의 위험성(자본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며,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금융위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그룹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동반부실의 위험 최소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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