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누락..부산항 안전사고 집계 '구멍'
[KBS 부산] [앵커]
지난해 부산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사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좀 더 들여다 봤더니, 항만 안전사고 공식 집계 방식에 허점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북항재개발 공사장에서 난 60대 작업자 사망사고.
이 사고로 부산항만공사는 기관장 '경고' 조치까지 받았지만, 정작 사고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대형 지게차가 후진하다 30대 노동자가 치어 숨진 지난해 5월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였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긴급 현장점검까지 벌였지만, 이 역시, 사고 현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만 당국이 집계한 지난해 부산항 항만 노동자 안전사고 현황입니다.
중상 2건에 경상 32건.
앞서 말한 2건의 항만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안전사고 현황은 '부산항만물류협회'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협회 관할구역 밖의 사고라거나, 특수노동자 신분인 경우에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사고 취합 과정 자체가 허술한 겁니다.
[임준택/부산항만물류협회 사무국장 : "(관할구역 외 사고는) 우리 회원사가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취합을 할 수가 없죠. 주세요, 하더라도 그쪽에서 잘 안 주는 거죠. 왜?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중대 사고가 누락된 이 부산항 안전사고 현황 자료는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 제출하는 공식 자료로 쓰입니다.
[원경환/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 : "이 문제에 대해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통계를 살짝 빼 버리면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로 되니까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게 되죠."]
부산항만공사는 사고 현황 집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산노동청과의 협의를 거쳐 사고 현황 조사의 방법과 범위를 새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구도형/부산항만공사 재난안전실장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부산항 안전사고로 집계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서 부산항 안전통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항만마다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실태 조사부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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