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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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이 2주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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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이 2주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DLF는 주식·주가지수 외 기초자산(환율·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2019년 독일, 미국, 영국 등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정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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