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비서관 부인 나토行 논란에 "규정 따라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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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에 함께한 것에 대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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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방문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동행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윤 대통령의 스페인 일정에 함께한 것에 대해 "이번 행사 준비 과정에서 소속 전 수행원에 대해 해외 출장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관용여권을 발급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행사 준비에 필요한 인원 등에 대해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관용 여권을 발급한다"고 답했다.
여권법 시행령 7조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관용여권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간인 신분으로 A씨가 나토 일정을 수행한 것에 대해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이번 일정에 참여했다"며 "주치의나 일부 통역도 기타 수행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일정에 참여한 것에 대해 "정상 행사는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정해서 (외교부로) 보내오면 이를 받아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통보한 수행원 명단에 대해 외교부가 별도의 검토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A씨의 관용여권 발급에 대해서도 "행사를 위해 해당 기간 발급했다가 행사가 종료되면 이를 회수한다"고 부연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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