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불법 임대..사회복지시설 불법 횡행
[앵커]
가족을 허위로 채용하거나 건물을 불법으로 임대해준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보조금이 새나간 셈인데 적발된 7명이 4억 원 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사법경찰이 한 사회복지법인을 압수수색합니다.
허위 채용과 불법 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건물 일부가 불법 임대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보자 : "원래 임대를 못 놓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자기들이 피하기 위해서 시설장 채용한 걸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게다가 법인 대표의 가족을 시설장으로 채용하고 이들이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과 같은 시간 통신기록을 비교해봤더니 20km 떨어진 곳에서 통신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시설 관계자 :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CCTV 가서 누가 들어오나 이러고 있지는 않고."]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사전 허가 없이 건물을 임대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무 시간에 강의하고 강사료를 챙긴 가정폭력상담소장도 적발됐습니다.
근무 시간 내 강의할 경우 강사료는 상담소 운영비로 써야 합니다.
이들 3곳의 대표 등 7명이 챙긴 정부 보조금과 부당이득은 4억 5천여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경기도 공정특사경단장 : "보조금 비리가 발생하면 도민의 누려야 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해시키는 등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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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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