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 재판 간섭 허용 안돼"..헌재 결정 정면비판

손구민 2022. 7. 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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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원과 헌재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며,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법원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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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대법원이 "법원과 헌재에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하며,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무시한 법원 결정을 무효라고 결정한 데 대해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헌재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면, 헌재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권과 법원의 사법권을 모두 통제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을 법의 최종 판단 주체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민이 대법원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도 덧붙엿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본질은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헌법에 따라 그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고 있다"며, "다른 국가기관이 또 다른 법률 해석 기준을 제시해 법원에 간섭하는 건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헌재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무시한 재판은 헌재가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 현행 헌법재판소 법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과 충돌했습니다.

헌재는 법조항을 잘못 해석할 경우 위헌으로 보는 '한정위헌'도 위헌결정의 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법조항의 해석은 법원 권한으로 '한정위헌'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형식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제주도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골프장의 재해영향평가를 맡은 교수 두 명은, 골프장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011년 위촉위원까지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결정을 무시한 채 두 교수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교수는 다시 헌법소원을 냈고, 8년 동안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2012년 뇌물죄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면 법원은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대법원이 재심을 기각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 (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8562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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