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신구정권 갈등으로 번질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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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을,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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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대검 고발
박지원 "그런 사실 없다.. 안보 장사"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안보 문란 사태'로 규정하며 공세를 시작하자 해경과 국방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고 나섬에 따라 신구 정권 갈등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국정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을,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적용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는 정보기관이 정치 공방이 한창인 사건과 관련해 전직 원장을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말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된 사건이다.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이씨의 월북 시도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의 불을 댕겼고, 이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북송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감사관 12명을 투입해 두 기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역시 이씨 유가족 측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에 배당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 역시 두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으며, 두 전직 원장의 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이다. 다만 국정원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다.
당사자인 박 전 원장과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 등 강한 어조로 성토했다. 그는 "(보고서를 삭제한) 그러한 사실이 없다.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첩보는 군 당국 등에서 생산한 것을 국정원이 공유받았을 뿐이어서 고의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서 전 원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탈북 어민 송환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에 전임 원장들을 고발하도록 하는 자해행위를 강요하다니 참 잔인한 정권"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칼날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가리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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