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성공무원 살해한 직원, 가정폭력 전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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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직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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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직원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시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안동시청에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공무직 직원 A(44)씨는 가정폭력을 일삼아 최근 법원으로부터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따라 그동안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시청 산하 사업부서의 빈 관사에서 생활해 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에서 출근하던 시청 공무원 B(52·6급)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안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몇분 전인 이날 오전 8시56분께 112에는 목격자로부터 "A씨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위독한 상태였다.
A씨는 안동시 산하 시설 점검 부서에서 외근 무기계약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A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일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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