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티지웰니스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이정현 2022. 7. 6. 18:46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티지웰니스(219750)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해지 2건 등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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